교육활동 보호 제도
교권보호위원회
- 근거법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 제16조
-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시·도 교권보호위원회는 각 시·도교육청에 설치되고
- 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 ②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조정,
- ③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하여 시·도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합니다.
이때 분쟁조정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조정 및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유치원의 분쟁조정을 말합니다.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설치되고
- ①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②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 ③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
- ④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합니다.
법률지원단
- 근거법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 주요내용
관할청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각 시·도교육청 교육규칙을 참조
교원치유지원센터 설치
- 근거법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7조(교원치유지원센터의 지정 등)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교원치유지원센터 지정 요건) - 주요내용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