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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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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에 있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상 중에서 ‘보호자 등’의 인정 범위는?

A답변 「교원지위법」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보호자 등’에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학부모, 학생·학부모의 형제자매, 친인척, 지인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사람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근무조건, 인사관리, 동료갈등, 업무분장 갈등, 갑질피해 등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질문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활동 중’의 의미는?

A답변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제2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교육활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원지위법」 상의 교육활동은 「학교안전법」에 따른 교육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은 ①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②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이 해당됩니다.
이 밖에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학교장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중의 활동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