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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메일 주소 무단 수집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
이를 위반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 2에 의거하여 형사 처벌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1.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2.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3.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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