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보호센터

교육활동보호센터 대표전화 1899-9876

교육활동보호센터 소개

교육활동보호센터 설치 근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9조(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정 등)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정 요건)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목적

  •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치유·회복·복귀 지원(심리상담, 심리치료, 법률상담 등)
  •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지원 및 직무 스트레스 해소 지원
  • 교육활동 침해 예방활동 지원
  • 교원의 적극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교원존중 분위기 조성
  •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제공

교육활동보호센터 안내

교육활동보호센터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설립 근거와 목적에 따라 전문인력(전문 상담사, 변호사 등) 및 시설을 확보하고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지원

  1. STEP.1발생
    • 교육활동 침해 사안 접수
    • 지원팀 구성
  2. STEP.2지원
    • 상담 및 심리치료
    • 법률 및 행정지원
  3. STEP.3회복
    • 맞춤형 지원
  4. STEP.4복귀
    • 복귀 후 주기적 지원
      - 교육활동보호센터, 학교관리자 등

교육활동보호센터 주요 운영 내용
※아래 운영 내용은 각 시·도교육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교육활동 침해 예방 사업 운영

    학교규칙 마련, 교육활동 보호 계획 수립 지원, 정례적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교육활동 침해 예방자료 및 매뉴얼 배포 등

  • 업무 담당자 및 교원 대상 역량 강화 연수

    단위학교 대상 전문가 특강(변호사, 상담전문가 등)

  • 교원 심리상담(치유) 및 복귀 지원

    찾아가는 힐링 프로그램, 심리검사, 힐링캠프 등

  • 개인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

    전문상담기관 연계, MOU 전문 의료기관 연계 등

  • 교육활동 관련 법률상담

    교육활동 침해 사안 법률 상담·지원 및 법률 정보 제공, 법률 상담료 지원 등

  • 교원배상책임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