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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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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고발

Q질문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수사기관 고발 대상 및 주체는?

A답변 학교장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고받은 교육감은 해당 행위가 관계법률의 형사 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피해교원의 요청이 있다면, 「교원지위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합니다.
고발 주체는 교육감이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사 처벌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결, 관련 사례, 법률지원단의 자문의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할청 보고

Q질문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관련 사실을 관할청에 보고해야 하는 시기는?

A답변 「교원지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학교장은 지체 없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관할청에 보호하여야 합니다.
(* ‘지체 없이’란, 발생 사안을 조속히 조사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임을 확인한 즉시, 바로, 동시에 함을 의미함)
「교원지위법」제16조에 따라 학교장은 관할청에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보고할 때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안됩니다. 아울러 관할청은 학교로부터 보고받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해당 학교 및 학교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Q질문

국립학교 중 고등학교 이해 각급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고해야 하는 관할청은?

A답변 「교원지위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이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보고해야 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소재지 관할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시·도교육청에서 보고 절차를 따로 정하고 있다면 그 절차에 따라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휴가

Q질문

교육활동 피해교원의 특별휴가 허기 기준 및 사용 범위는?

A답변 학생 및 보호자 등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를 받은 사실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경우, 또는 위원회 심의 전이라도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명백하여 피해교원의 신속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 학교장은「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에 따라 신속한 피해교원 보호조치 및 회복 지원을 위해 5일의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Q질문

교육활동 피해교원이 특별휴가를 사용한 이후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이미 사용한 특별휴가 복무처리 방법은?

A답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아니라고 결정된 경우 학교장은 기존에 결재한 특별휴가를 취소하고 사유에 맞게 해당 기간 복무처리를 연가 또는 병가 등으로 정정하여야 합니다.

피해교원 보호조치

Q질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당한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한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A답변 「교원지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① 심리상담 및 조언, ②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③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로는 「교원지위법」 제14조의3에 따른 특별휴가 부여, 병가 허가, 업무분장 조정 등 학교장 및 관할청이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가 해당됩니다.
Q질문

교육활동 침해행위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시 피해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장 및 교육감의 역할은?

A답변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전학 조치 시 피해교원 보호를 위해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학 조치 된 침해학생과 피해교원이 향후 해당 학생의 전학, 상급학교 입학 및 해당 교원의 전보로 인해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