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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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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사항 처리

Q질문

교육활동 침해 학생이 받은 조치 중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A답변

「교원지위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학교에서의 봉사(제1호), 사회봉사(제2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제3호) 조치를 받은 경우,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조치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Q질문

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지?

A답변 「교원지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의 장이 침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 학생 선도,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위해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Q질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학생이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받게 된 경우, 학생의 보호자도 반드시 함께 참여해야 하는지?

A답변 「교원지위법」 제18조제4항에 따르면 침해 학생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관할청은 「교원지위법」 제21조에 따라 보호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전학 또는 퇴학

Q질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게 이전 침해행위 전력이 없는 경우 전학·퇴학 처분이 가능한지?

A답변 학생의 선도 가능성을 고려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최초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학생에게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침해행위인 경우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전학 또는 퇴학처분 조치가 가능하며, 이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별표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Q질문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학생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 퇴학 조치가 가능한지?

A답변

「교원지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 적용할 수 없으며, 고등학교에서는 퇴학 조치가 가능합니다.

Q질문

교육활동 침해 학생이 전학 또는 퇴학 조치 등에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가?

A답변 「교원지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게 내린 조치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의 제기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공립학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사립학교는 민사소송 제기).
전학 또는 퇴학처분 조치의 경우에는 「교원지위법」 제18조제8항에 따라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기준

Q질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A답변 「교원지위법」 제18조제1항 각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의 종류는 학교에서의 봉사(제1호), 사회봉사(제2호), 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제3호), 출석정지(제4호), 학급교체(제5호), 전학(제6호), 퇴학처분(제7호)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심의하고 학교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제3호) 조치를 위의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의 조치와 병과할 수 있습니다.
Q질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세부 조치 기준은?

A답변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② 학생의 반성 정도, ③ 피해교원과의 관계 회복 정도, ④ 피해교원의 임신·장애 여부 및 정도, ⑤ 침해학생의 장여 여부 및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령에서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별표에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Q질문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조치를 결정한 후 처분 시기는?

A답변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학교에서의 봉사(제1호), 사회봉사(제2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제3호), 출석정지(제4호), 학급교체(제5호)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전학(제6호)은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퇴학(제7호)은 심의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치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교장은 그 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