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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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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사항

Q질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사항의 범위는?

A답변 「교원지위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은 ①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②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③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④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학교의 장은 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추가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을 학교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Q질문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A답변 「교원지위법」 제18조제6항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때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심의사항

Q질문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사항의 범위는?

A답변 「교원지위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은  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②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③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④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하여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령의 위임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심의사항 외에 교육감이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제척, 기피, 회피

Q질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사유는?

A답변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는 제13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제척 사유는 ①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해당 안건과 관련된 교원 및 학생의 보호자를 말한다)이거나, ② 해당 안건과 관련된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 ③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입니다.
위원 기피 신청 사유는 ① 제척 사유가 있거나,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당사자는 교권보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교권보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며 기피 결정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위원의 회피 사유는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합니다.
Q질문

제척, 기피, 회피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은 정족수에 산입되는지?

A답변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제척·기피 및 회피된 위원은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원회 개최를 위한 의사정족수에는 산입되나, 안건 심사 결정을 위한 의결정족수에는 산입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09-0129, 2009.5.29. 참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Q질문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선도위원회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중 어느 쪽을 개최해야 하는가?

A답변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접수된 경우, 우선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사안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인지 여부를 심의, 의결하여야 합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사안으로 판단한 경우, 동 위원회는 피해교원 보호조치 및 침해학생 조치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더라도, 해당 사안이 일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학교의 장이 학생 선도의 목적상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생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판단한 후 경미한 사안으로 보아 ‘조치 없음’으로 심의·의결하였다면, 선도위원회가 동일 학생에 대하여 동일 사안을 다시 조치하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Q질문

피해교원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A답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못한 분쟁에 대해서는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아님”으로 판단하여 피해교원이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 국·공립학교의 교원은 행정심판을, 사립학교 교원은 민사소송을 청구하여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학생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서 피해교원이 더 가중한 조치를 요구하는 이의제기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임기 및 위원회 구성

Q질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학교의 교원위원”의 정수는?

A답변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는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학교의 교원은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장은 위원 정수가 5인인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해당 학교의 교원위원은 2명까지 임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교원지위법 시행일(19.10.17.) 현재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원위원 정수가 2분의 1을 초과한 경우, 현 교원위원에 대해서는 잔여 임기까지 위원 신분을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종전 교원위원의 임기 만료 이후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외부위원을 위촉하여 개정 시행령의 위원 구성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Q질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학교장이 위원이 될 수 있는지?

A답변

학교장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권자인 점,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권자인 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두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Q질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종전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A답변 「교원지위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종전 위원 및 위원장은 개정 규정에 따라 임명·위촉되거나 호선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및 호선된 위원장의 임기는 해당학교 규칙으로 정한 임기 중 잔여기간입니다. 다만 교원위원 중 학교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잔여 임기와 단위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합니다.
Q질문

종전 위촉 위원의 연임 제한과 관련된 임기는?

A답변 「교원지위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5항에 따르면, 연임 제한을 적용할 때에는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종전 위촉위원이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 남아있는 임기가 만료된 후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