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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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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Q질문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방법은?

A답변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예방교육은 대상별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의 경우 직장교육 등, 학생의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 등, 보호자의 경우 학부모회 · 학부모 연수 · 가정통신문 등으로 학사 일정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Q질문

예방교육 대상, 내용, 횟수는?

A답변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하며, 학생·학생의 학부모·교직원 대상자별로 실시하되 학교의 장은 학교 규모 등 여건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

9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법 제16조의3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다.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

        라.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다.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

        라.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다. 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라.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활동 침해행위 실태조사

Q질문

교육활동 침해행위 실태조사 범위 및 시기는?

A답변

교원지위법 제1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실태조사 범위는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별 현황,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 현황, ③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현황, ④ 그 밖에 관할청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중에서 ④의 관할청이 인정하는 사항에는 예방교육 실시 현황, 침해 행위의 주체와 세부유형, 피해교원 보호조치 구체적 실태, 침해학생 조치 결과, 침해행위자 수사기관 고발 현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 시기는 현행과 같이 학기 단위로 실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