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총 게시글 4건
- Q질문
개정 법령에 규정된 학생 조치가 적용되는 시점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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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답변
개정된 「교원지위법」 및 동법 시행령은 2019.10.17.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2019년 10월 17일 이후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10월 17일 이전에 발생하였으나 17일 이후에 접수된 사안은 종전 법령을 적용받게 됩니다.
- Q질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퇴학 조치된 학생에 대한 교육감의 의무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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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답변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1조제7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의 입학 등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Q질문
관할청에 설치된 법률지원단의 역할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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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답변
「교원지위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①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또는 ②「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관할청은 해당 교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지원단의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은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정한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관련 교육규칙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Q질문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발생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의 업무 중 교육감에게 위임된 업무는?
- A답변 「교원지위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발생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의 권한인,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의 보호조치,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 보고의 접수, ③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고발, ④ 법 제15조제5항 단서에 따른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및 구상권의 행사, ⑤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⑥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참여 조치, ⑦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업무가 교육감에게 위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