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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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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개정 법령에 규정된 학생 조치가 적용되는 시점은 언제인가?

A답변

개정된 「교원지위법」 및 동법 시행령은 2019.10.17.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2019년 10월 17일 이후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10월 17일 이전에 발생하였으나 17일 이후에 접수된 사안은 종전 법령을 적용받게 됩니다.

Q질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퇴학 조치된 학생에 대한 교육감의 의무사항은?

A답변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1조제7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의 입학 등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Q질문

관할청에 설치된 법률지원단의 역할은 무엇인지?

A답변 「교원지위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①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또는 ②「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관할청은 해당 교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지원단의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은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정한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관련 교육규칙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Q질문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발생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의 업무 중 교육감에게 위임된 업무는?

A답변 「교원지위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발생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의 권한인,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의 보호조치,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 보고의 접수, ③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고발, ④ 법 제15조제5항 단서에 따른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및 구상권의 행사, ⑤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⑥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참여 조치, ⑦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업무가 교육감에게 위임되었습니다.